문단 (context)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남북가족특례법 제21조 제4항에서 북한 주민 명의의 상속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권의 표상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가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아가 부동산 형태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된 경우, 또는 상속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차임, 손해배상으로 취득한 금전의 특정방법에 대해서도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속재산의 경우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관리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의 현금재산의 관리는 보통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589 | 부동산에 북한 주민 명의의 상속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의 명칭이 뭐야 | 가능 | 남북가족특례법 |
| 1107590 | 어떤 법이 부동산에 북한 주민 명의의 상속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지 | 가능 | 남북가족특례법 |
| 1107591 | 어떤 법이 부동산에 북한 주민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까 | 가능 | 남북가족특례법 |
| 1107592 | 부동산에 북한 주민 명의의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도록 어떤 법이 제한하고 있어 | 불가 | 남북가족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