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역시 남한의 국민이라는 관점을 철저히 관철하면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해 경우를 불문하고 남한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4. 1. 29.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남한 주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북한주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하고,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실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그 준거법을 남한의 행정법규로 삼아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재 상황이 아닌 앞서 전제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안은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해서 남한의 통치력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고,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는 한, 북한의 형사법 질서를 전면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며, 북한의 전면적 사법권 포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 사안에 있어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용인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05 | 어디에 규정된 영토조항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을까 | 가능 | 헌법 |
| 1107706 | 북한을 대한민국의 국토로 인정하는 건 어디에 기술된 영토조항에서니 | 가능 | 헌법 |
| 1107707 | 북한이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건 어디에 규정된 영토조항에서 나와있어 | 가능 | 헌법 |
| 1107708 |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어디에 발견된 고서들에서 증명되고 있어 | 불가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