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서독의 지역간 형법이론에 따라 북한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게 된 경우 행위지 법률인 북한 형법을 적용해 남한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 역사에 비추어 독일과 같은 독일제국을 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한 형법과 북한 형법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북한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영토조항 및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가능하고, 서독의 경우도 지역간 형법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지법 적용의 배제사유인 공공질서 유보원칙을 내세워 서독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동독 형법을 적용한 사례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의 비판도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09 | 지역 간 형법이론은 어느 국가가 기원이야 | 가능 | 서독 |
| 1107710 | 어느 국가에서 지역간 형법이론이 처음 나왔어 | 가능 | 서독 |
| 1107711 | 첫 지역 간 형법이론은 어느 나라 것이야 | 가능 | 서독 |
| 1107712 | 마지막 지역 간 민법이론은 어느 나라 것이야 | 불가 | 서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