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남한의 형법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역간 형법이론을 원용하는 방안 역시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국제형법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조항과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사이의 형사법 충돌 문제는 북한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과 가장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며,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현실적인 해석론이 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로 규정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의 규범적 영토개념과는 구별되는 형법상의 기능적 내지는 현실적 영토개념(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벌권이 행사되는 지역만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을 의미)을 도입함으로써 영토조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13 | 국제형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게 되는 나라가 어디지 | 가능 | 북한 |
| 1107714 | 어떤 나라가 국제형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과 비슷하게 취급받지 | 가능 | 북한 |
| 1107715 | 국제형법에 따르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처럼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107716 | 특수국제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면 외국 취급을 받는 나라가 어디지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