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살인죄, 절도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고, 남한은 앞서 기재한 서독 형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관할권을 가지는지 의문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도 내국인이었다고 해석하거나 세계주의를 폭 넓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남한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쉽게 상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이른바 수사기관 내지는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치범들에 대한 탄압 등의 범행을 저지른 후 탈북하여 남한 주민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한편, 북한에서 처벌되지 않으나 남한에서 처벌되는 행위의 경우, 그 행위자인 북한 주민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17 | 북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형벌권의 근거가 뭐야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18 | 어떤 근거로 북한 거주민이 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면 북한이 어필하는 형벌권이 돼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19 | 북한이 범죄 후에 남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장하는 형벌권의 근거가 뭐지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20 | 어떤 근거로 중국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후 북한에 거주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형벌권이 돼 | 불가 | 속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