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금융계좌의 개설시 계좌 명의인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북한 주민의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상 북한 주민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자의 경우, 즉 관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관재인의 고유재산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관재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강제집행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재산관리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임의로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593 | 누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강제집행 되니 | 가능 | 관재인 |
| 1107594 |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이 누구 명의로 계좌를 마련하게 되면 부당하게 강제집행 될까 | 가능 | 관재인 |
| 1107595 | 누구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이 강제집행 돼 | 가능 | 관재인 |
| 1107596 | 미국 주민의 상속재산이 누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부당하게 강제집행 되지 | 불가 | 관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