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주민을 살해한 후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은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북한은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신병이 북한에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남한 주민이 남한에서 북한 주민을 살해한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남한은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북한 역시 보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신병이 남한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방이 사법권을 발동함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 통보해 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법적 신뢰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 주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에 거주하여 북한에서 사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남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남한 측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21 | 북한에서 북한인이 남한인을 살해한 경우 남한이 형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 | 가능 | 보호주의 |
| 1107722 | 남한이 형법의 어떤 규율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인을 살해한 북한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 | 가능 | 보호주의 |
| 1107723 | 대한민국 형법의 어떤 규정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사람을 죽인 북한사람을 벌할 수 있니 | 가능 | 보호주의 |
| 1107724 | 북한이 민법의 어떤 규율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인을 살해한 북한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어 | 불가 | 보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