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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실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먼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 주민을 살해한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보호주의 또는 속인주의를 근거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신병이 소재하는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 예를 들어 간첩죄 등을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남한에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편, 북한 군부나 정치인들이 남한을 한시적으로 방문한 경우와 관련해 서독의 ‘독일 재판권의 점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되어 질 수는 있으나, 서독과 달리 우리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통일 과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가능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725 북한 주민이 간첩죄를 저지른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남한이 무엇을 행사하니 가능 형벌권
1107726 간첩죄를 범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 살면 남한이 무엇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능 형벌권
1107727 간첩죄를 저지른 북한인이 한국에 살면 남한이 행사하는 것은 뭐야 가능 형벌권
1107728 사기죄를 범한 북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을 경우 북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지 불가 형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