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역간 형법 이론은 한 국가 내에서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 원칙을 말하는데, 1938년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합방을 계기로 불문법적으로 발전해온 이론으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라 내국이므로 국제형법 규정은 동독 관련 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즉, 현실적으로는 독일 제국이 사라지고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동서독을 포함하는 독일 제국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내에 상이한 형법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성립 발전된 지역간 형법 이론에 따라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동서독 분단 후 기본조약 체결 전까지 실무상 적용되고,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를 하던 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간 형법이론에 따르면 독일 영토에 2개의 독립한 법역영인 서독과 동독, 상이한 실체 형법인 서독 형법과 동독 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 적용설, 행위지법 적용설, 거주지법 적용설 등이 존재하였고, 실무상 행위지법 적용설이 지지되었으며, 그 결과 동독 주민이 동독 지역에서 행한 범죄의 경우 서독 법원에서 동독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결론을 가져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4701 | 지역간 형법이론은 동서독 분단 이후 무엇 체결 전까지 실무상 적용되었니 | 가능 | 기본조약 |
| 1294702 | 동서독 분단 이후 무엇의 체결 전까지 실제 업무상 사용된 것이 지역간 형법이론일까 | 가능 | 기본조약 |
| 1294703 | 동서독이 분단된 후 무엇을 맺기 전까지 실제 업무상으로 지역간 형법이론이 적용되었는가 | 가능 | 기본조약 |
| 1294704 | 이론상으로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합방 이후 형법은 무엇의 체결 전까지 적용되었지 | 불가 | 기본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