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남한이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며 기존 합의서 내용과 같이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아무리 통일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의 형벌권 행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을 함이 타당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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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729 |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엇을 근거로 형벌할 수 있어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30 | 남한에 일시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31 |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무엇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니 | 가능 | 속지주의 |
| 1107732 | 남한 주민이 남한에 일시 거주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 불가 | 속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