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충돌 문제 해결은 통일을 전제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면 내지는 통일 직후 남북한 형사법 통합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형법에 의해 남북한이 모두 규율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통일 전 북한에서 범해진 범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 소추할지가 문제 될 것이고, 결국 그 원칙을 미리 세울 수 있다면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통일 후 독일에서 구 동독 시절에 저질러졌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원칙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통일 독일의 경우 구 동독 시절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구 동독 형법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 형사법에도 위배되는 범죄라야 했고, 이 경우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 동독 형법과 연방 형사법을 비교해 경한법을 적용해 처벌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33 | 구 동독 형법과 연방 형사법 모두에 위배되는 범죄여야 무엇이 될 수 있어 | 가능 | 형사소추 |
| 1107734 | 구 동독 형법과 연방 형사법 모두에 위반되는 범죄여야 가능한 게 뭐지 | 가능 | 형사소추 |
| 1107735 | 범죄가 구 동독 형법과 연방 형사법을 다 어겨야 무엇이 될 수 있니 | 가능 | 형사소추 |
| 1107736 | 구 동독 형법과 연방 형사법 모두 위배되는 범죄에 해당 되는 게 뭐야 | 불가 | 형사소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