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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리고 북한 형법의 경우 위 개인재산속여가진 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량’, ‘특히 대량’ 등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바, 개념 자체가 모호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 형법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와 관련하여 대부분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형법은 벌금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남한의 실무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사안임에도 북한에서는 자유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역시 남한주민의 신병보장을 위해 ‘1일 단련’ 또는 ‘1일 교화’를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납부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741 어느 국가의 형법이 벌금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니 가능 북한
1107742 형법에서 벌금형을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어디야 가능 북한
1107743 벌금을 내는 방식의 처벌을 형법에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딜까 가능 북한
1107744 어느 국가의 형법이 벌금형을 위주로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불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