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리고 북한 형법의 경우 위 개인재산속여가진 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량’, ‘특히 대량’ 등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바, 개념 자체가 모호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 형법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와 관련하여 대부분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형법은 벌금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남한의 실무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사안임에도 북한에서는 자유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역시 남한주민의 신병보장을 위해 ‘1일 단련’ 또는 ‘1일 교화’를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납부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741 | 어느 국가의 형법이 벌금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니 | 가능 | 북한 |
| 1107742 | 형법에서 벌금형을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107743 | 벌금을 내는 방식의 처벌을 형법에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딜까 | 가능 | 북한 |
| 1107744 | 어느 국가의 형법이 벌금형을 위주로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