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별도의 지침이 없었으므로 재산관리인 개인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또 북한 주민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금전 등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북한 주민 명의의 임시보관금 계좌 또는 유언집행자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에서 괸리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고유재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유재산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재산이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금자산의 관리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이 가능하도록 실정법상 근거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방법을 인정하거나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계좌개설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느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택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북가족특례법 또는 시행령에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597 | 북한 주민에게 금전 등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공탁되는가 | 가능 | 법원 |
| 1107598 | 금전 등의 재산 상속이 북한 주민에게 진행되었을 때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맡겨지니 | 가능 | 법원 |
| 1107599 | 북한 주민이 재산을 물려받고도 받아 가지 않으면 어디에 맡겨질까 | 가능 | 법원 |
| 1107600 | 상속 등의 명의 이전이 남한 주민에게 진행되었을 때 어디로 찾으러 가야 할까 | 불가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