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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은 현재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북한에서 탈북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탈북자로 현재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현금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가족특례법 제5장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은 북한내에 거주하고 있던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지 현재 북한 주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재산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과거에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까지도 상속재산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를 밝혀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3조 제1호에서 북한 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2조와 같이 북한 주민의 범위에 북한주민이었던 사람까지 북한주민에 포함시켜 규율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명시적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남북가족특례법에서 표현하는 북한 주민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현재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을 전제로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29 북한 주민의 범위에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법은 어떤 법이야 가능 남북가족특례법
1107630 북한 거주민이었던 인간을 북한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법은 어떤 법이지 가능 남북가족특례법
1107631 어떤 법에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까지 함유하여 북한 주민이라고 규정했지 가능 남북가족특례법
1107632 북한 거주민이었던 인간을 남한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법은 어떤 법이야 불가 남북가족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