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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상속인의 재산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현금의 상속재산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후 최소한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후 1개월 동안은 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법에 규정된 1개월 이상 북한 주민 상속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검사 등 제3자가 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개월의 기간동안 상속재산의 관리가 제도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1개월의 기간을 두는 이유가 북한 주민상속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상속인을 찾아서 선임청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스스로 상속권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남한내에 상속재산이 있음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 주민 상속인이 스스로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물색하기 위한 1개월의 고려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최소 1개월 이상은 상속재산의 관리방법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01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돼 가능 최소한 1달 이상
1107602 법원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뽑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가능 최소한 1달 이상
1107603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뽑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가능 최소한 1달 이상
1107604 미성년자가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포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불가 최소한 1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