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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부동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에는 특정을 위하여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경우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며(제2호), 2)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제4호).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정한 것 이외에 다시 남북가족특례법 제21조 제4항에서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05 부동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무엇이 필요하지 가능 주민등록번호
1107606 부동산권리자가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의 무엇이 있어야 하니 가능 주민등록번호
1107607 부동산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의 무엇이 있어야 돼 가능 주민등록번호
1107608 부동산권리자가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때 중개업자의 무엇이 있어야 할까 불가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