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속인주의), 대한민국 외에서 내란의 죄 등 일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보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보호주의),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제한없이 적용이 된다(세계주의). 그리고 이러한 입법주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781 | 한국의 무슨 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를 가미하지 | 가능 | 형법 |
| 1308782 | 속지주의를 법칙으로 하면서 보호주의와 세계주의 및 속인주의를 첨가한 한국의 법은 뭐야 | 가능 | 형법 |
| 1308783 | 한국의 무슨 법이 속지주의를 기본 규칙으로 삼으며 보호주의와 속인주의 및 세계주의를 더하니 | 가능 | 형법 |
| 1308784 |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호주의와 속지주의를 덧붙이는 것은 미국의 무슨 법일까 | 불가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