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남한이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며 기존 합의서 내용과 같이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아무리 통일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의 형벌권 행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을 함이 타당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805 | 북한 주민이 남한에 일시 거주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엇을 적용해 처벌하니 | 가능 | 남한 형법 |
| 1308806 | 남한에 일시 거주 하던 북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엇을 적용해 형벌하지 | 가능 | 남한 형법 |
| 1308807 |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처벌할 때 뭘 적용할까 | 가능 | 남한 형법 |
| 1308808 |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포상할 때 적용하는 게 뭐야 | 불가 | 남한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