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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남한이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며 기존 합의서 내용과 같이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아무리 통일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의 형벌권 행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을 함이 타당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8805 북한 주민이 남한에 일시 거주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엇을 적용해 처벌하니 가능 남한 형법
1308806 남한에 일시 거주 하던 북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엇을 적용해 형벌하지 가능 남한 형법
1308807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처벌할 때 뭘 적용할까 가능 남한 형법
1308808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포상할 때 적용하는 게 뭐야 불가 남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