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제형법 유추적용론에 의하면 동서독간의 법률충돌 문제는 독일형법 제3조 이하의 국외범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해결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속지주의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동독은 외국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동독 지역에서 행해진 동독 주민의 범죄는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인의 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없는 반면, 동독 주민이 서독 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는 당연히 관할권이 있고, 서독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속인주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면, 서독 주민이 동독지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독에서 그 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 서독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서독 형법이 적용되며, 우리와 달리 범죄 이후 독일인이 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 당시 서독주민뿐만 아니라 행위 이후 서독 주민이 된 경우도 서독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61 | 동독이 외국에 준하여 취급되는 속지주의 규정의 적용 근거는 뭐니 | 가능 | 유추적용 |
| 1107662 | 무엇이 속지 규정을 이유로 동독을 외국과 동등하도록 취급할까 | 가능 | 유추적용 |
| 1107663 | 동독이 외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 국제형법의 적용 규정은 뭐야 | 가능 | 유추적용 |
| 1107664 | 서독이 외국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국제형법의 근거가 뭐지 | 불가 | 유추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