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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서독 내지는 서독 주민에 대한 죄를 범한 동독 지역 정치인 등 당국자가 서독 정부나 정당의 초청에 의하여 서독을 방문하였을 경우 서독의 보호주의 규정에 따라 서독 법원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서독은 이를 위해 1966년에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동 법률은 서독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에게 만약 이들의 활동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재판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서독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서독을 방문한 동독 정치인에 대하여 서독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 고발할 경우 그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위 법률에서는 잠정적인 기간 중 모든 법원, 형사소추기관 및 기타 수사단체의 법적용이 유보되며, 내독간의 정당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65 서독에서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은 언제야 가능 1966년
1107666 언제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을 서독에서 만들어 시행했어 가능 1966년
1107667 서독에서 독일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을 언제 만들고 실시했을까 가능 1966년
1107668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인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이 동독에서 수정된 것은 언제니 불가 196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