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운법 시행령 제1조에서부터 제5조에 따르면,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을 지칭한다. 총수입액은 크게 정부지원액과 자체수입액으로 분류된다.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그리고 위탁업무 및 독점적 사업에 의한 수입액을 지칭한다. 자체수입액은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액과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인 기타사업 수입액,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고유목적사업 수입액과 기타사업 수입액이외의 수입을 사업외 수입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운법 시행령은 수입액의 원천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기관의 수입 의존도와 수입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출액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배부함으로써 예산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1449 | 정부로부터 이전 받은 수입액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정부지원액 |
| 921450 | 무엇이 정부로부터 양도 받은 수입액을 지칭하는 거니 | 가능 | 정부지원액 |
| 921451 | 정부로부터 이전 받은 수입액을 뭐라고 해 | 가능 | 정부지원액 |
| 921452 |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뭐라고 해 | 불가 | 정부지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