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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8112
도서명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2000년 이후 복지비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항목의 증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항목별 증가율의 통제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4년에 도입되었던 top down 방식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Top-down 예산제도는 예산 전체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문 간, 부처 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은 2단계로서 첫 번째로 전체 예산규모가 먼저 결정된 후, 두 번째로 부문별 및 조직별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최종적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총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부문 간, 부처 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top down 방식은 ‘총액배분’의 원칙은 축소되고, ‘자율편성’에만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총액배분’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재정준칙과 연계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PAYGO 원칙과도 연계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837 한국에서의 무슨 방식은 총액 배분의 원칙은 축소되고 자율편성에만 강조점을 두니 가능 top down 방식
1045838 한국의 어떤 방식은 자율편성에 힘쓰지만 총액배분 법칙이 축소되지 가능 top down 방식
1045839 총액 배분의 원칙은 줄고 자율편성만을 부각하는 건 한국의 어떤 방식이야 가능 top down 방식
1045840 캐나다의 어떤 방식이 총액 배분의 원칙은 줄고 자율편성만을 부각할까 불가 top down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