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앙예산기구의 기능과 성격은 예산 절차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과정에서는 집권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의 재정개혁으로 도입된 top down 방식에서는 거시재정정책과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각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전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top down 방식이 정착되지 못하면서 중앙예산기구의 통제력과 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은 중앙예산기구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의 통제나 채무의 통제를 통해 거시재정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세출을 요구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중앙 예산기관의 조정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정희(2014) 보고서에는 “예산편성 및 예산심사 단계에서 예산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자(중앙예산기관)와 개별 부문 및 프로그램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각 부처) 간의 상호작용의 게임을 비협조적 게임(non-cooperative game)에서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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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841 | 2000년대에 중앙예산기구에서 도입한 재정개혁에 어떤 방식이 있을까 | 가능 | top down 방식 |
| 1045842 | 재정개혁의 어떤 방식을 2000년대 중앙예산기관에서 끌어들였어 | 가능 | top down 방식 |
| 1045843 | 2000년대 중앙예산기구에서 재정과 행정 개혁을 위해 어떤 방식을 받아들였지 | 가능 | top down 방식 |
| 1045844 |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킨 행정 개혁은 뭐지 | 불가 | top down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