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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8112
도서명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20%이다. 이는 2016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지원을 폐지하고 수지균형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pay-go 방식을 원칙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취약계층, 출산관련 의료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에 대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증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들에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말고 현금자산소득 및 고령자들의 연금에 대하여 보험료(6%)의 1/2을 보험료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의 경우는 본인명의 자동차 1대, 주택 1대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 노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하락하게 되어 이들의 의료비나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세대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한편으로 노인의료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80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얼마나 돼 가능 20%
1045802 정부가 건강보험 재무와 관련한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어 가능 20%
1045803 건강보험 예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야 가능 20%
1045804 국민연금 재무와 관련한 정부의 참여 비중은 어느 정도야 불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