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von Hagen(1992), von Hagen and Harden(1994, 1995) 등이 정의하는 재정거버넌스의 개념은 유럽위원회의 정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다. 예산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제도 및 정부형태로서, 각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재정의 공유지 문제와 재정의 단기적 시각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재정거버넌스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본다. 먼저 봉토적 재정거버넌스(fiefdom)는 각 부처 또는 기관이 자체 예산 극대화 관점에서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재정거버넌스로서 재정 낭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단점이 있다. 위임적 재정거버넌스(delegation)는 주로 양당제를 구축한 웨스트민스터형 국가에서 의회가 재정당국(ministry of finance)에 재정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위임을 통해 재정의 공유지 문제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적 재정거버넌스(committment contract)는 주로 북유럽에서 관찰되는 다수 당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스스로 재정규율에 합의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재정의 공유지 문제를 최소화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665 | 예산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며 각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뭐야 | 가능 | 재정거버넌스 |
| 1045666 | 각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구조가 변화하고 예산 및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 | 가능 | 재정거버넌스 |
| 1045667 | 각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뭐니 | 가능 | 재정거버넌스 |
| 1045668 | 인구수 및 출산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도시의 산업 형태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뭐지 | 불가 | 재정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