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소득보장축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는 노후 소득의 원천인 저축 및 자산의 증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인 연금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과 연금이 연계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증대는 연금자산의 축적을 촉진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은 이들에 대한 노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미 자녀교육이나 주택마련 등의 부담이 적어서 적극적인 노후저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둘째, 의료보장축은 일상적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건강관리의 개선, 산업안전의 제고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보인다. 고령화는 근로기간 동안 무시되었던 질병 혹은 잠재적 건강 부실이 질병으로 현시화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개인은 일상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의료부문에 소요되는 재원을 늘이게 된다. 또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질병 예방적 조치를 늘린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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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745 | 소득보장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무엇이 보장되지 않고는 연금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 가능 | 고용 |
| 1045746 | 안정적인 무엇이 소득보장축에 있어 보호되지 않고는 연금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니 | 가능 | 고용 |
| 1045747 | 소득보장축에 있어서 무엇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연금정책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지 | 가능 | 고용 |
| 1045748 | 안정적인 무엇이 소득보장축에 있어 보장되지 않고는 보험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까 | 불가 |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