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정건전화특별법」의 구조 재정건전화특별법 은 중앙재정 부문, 지방 교육 재정 부문, 공공기관 공기업 부문, 사회보장 부문 등을 망라하는 전체(범)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이다. 정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경우, 관리 대상 부문의 채무 규모가 줄면서, 다른 비관리 대상 부문의 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특별법 을 통하여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취지가 각 분야별 개별법에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건전화특별법 은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총칙 조항은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취지와 원칙을 담는 조항으로서, 재정건전화특별법과 다른 재정관련 법률들과 조화가 필요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본 특별법의 취지와 원칙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681 | 정부의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제도를 담은 법은 뭐니 | 가능 | 재정건전화특별법 |
| 1045682 | 어떤 법이 정부 전체 분야의 재정건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니 | 가능 | 재정건전화특별법 |
| 1045683 | 정부 전체의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뭐니 | 가능 | 재정건전화특별법 |
| 1045684 | 정부의 사회복지부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뭐니 | 불가 | 재정건전화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