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복지정책 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고, 조세로 조달되는 부조형 복지정책은 재원조달에 대한 부과방식(pay-as-you-go)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수지상등의 원리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도로서 대상자가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재정은 적극적 보험료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수혜대상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보험료가 급여수준에 연계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재정은 고갈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근로자 관리가 함께 병행되게 해야 한다. 반면,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소득조사를 거쳐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되, 이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729 | 보험료가 무엇과 연계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재정이 고갈되는가 | 가능 | 급여수준 |
| 1045730 |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재정이 마르는 것은 보험료가 무엇과 연계되지 않을 때인가 | 가능 | 급여수준 |
| 1045731 | 도덕적 해이로 재정이 없어지는 건 보험료를 무엇과 연계시키지 않아서야 | 가능 | 급여수준 |
| 1045732 | 윤리적 해이로 재정이 생기는 건 보험료를 무엇과 연계시키지 않아서야 | 불가 | 급여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