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는 재정수지준칙(Deficit Rules)으로 적자재정을 제약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재량을 부여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활동이 가능하고, 채무의 증가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재정수지준칙을 지키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가시켜 재정수지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셋째는 지출제한준칙(Expenditure Rules)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 재정준칙의 바람직하고 명확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재정증가의 억제라는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키며, 경기상승으로 세수 증가 시 지출도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다만 경직적인 준칙으로 재정건전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825 | 재정지출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뭐야 | 가능 | 지출제한준칙 |
| 1045826 | 무슨 방식이 재정지출 크기를 직접 통제해 | 가능 | 지출제한준칙 |
| 1045827 | 재정지출 규모를 직접 제한하는 건 무슨 방식이야 | 가능 | 지출제한준칙 |
| 1045828 | 무슨 방식이 재정지출 크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니 | 불가 | 지출제한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