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정전략협의 위원회(가칭)는 분야별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지면서 법적권한이 부여된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은 대통령이 담당하며, 재정거번넌스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용한다. 또한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로 재정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GDP 전망, 재정총량 지표 모니터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및 자문 역할을 수행(예: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의 민간 재정위원회)하도록 한다. 국제기구나 학계 등에서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재정위원회가 제안되는 경우가 있으나 재정(조세) 분야의 복잡성(이자율과 같은 단순 정책지표 부재)과 정치성(조세부담률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한)으로 인하여 재정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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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693 | 재정전략협의 위원회는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지면서 법적 권한이 부여된 누구로 구성하지 | 가능 | 각 부처 장관 |
| 1045694 |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가지며 법적 권한이 주어진 누구로 재정전략협의 위원회는 구성되는가 | 가능 | 각 부처 장관 |
| 1045695 | 재정전략협의 위원회는 누구로 위원회를 이룰까 | 가능 | 각 부처 장관 |
| 1045696 | 권한이 배제된 누구로 재정전략협의 위원회는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지면서 법적으로 구성돼 | 불가 | 각 부처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