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0년 이후 복지비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항목의 증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항목별 증가율의 통제를 통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4년에 도입되었던 top down 방식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Top-down 예산제도는 예산 전체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문 간, 부처 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은 2단계로서 첫 번째로 전체 예산규모가 먼저 결정된 후, 두 번째로 부문별 및 조직별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최종적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총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부문 간, 부처 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top down 방식은 ‘총액배분’의 원칙은 축소되고, ‘자율편성’에만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총액배분’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재정준칙과 연계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PAYGO 원칙과도 연계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745 | 한국에서의 top down 방식은 총액 배분의 원칙이 축소되고 무엇에만 강조점을 두니 | 가능 | 자율편성 |
| 1303746 | 한국의 top down 방식은 어떤 것에 힘쓰지만 총액 배분의 법칙이 축소되지 | 가능 | 자율편성 |
| 1303747 | 총액 배분의 법칙이 축소되고 무엇이 강조되는 게 한국의 top down 방식일까 | 가능 | 자율편성 |
| 1303748 | 총액 배분의 법칙이 확대되고 무엇이 강조되는 게 베니스의 top down 방식일까 | 불가 | 자율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