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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6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대법원도“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보통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한다. 통지의 내용은 특정한 채권이 어느 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므로 최소한 양도된 채권의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며, 양수인 사항도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인 이상 복수의 자들에게 특정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들 모두의 성명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양수인에게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225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적 행위로 실무상 방법은 무엇인가 가능 내용증명
1082226 실무상 보통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이야 가능 내용증명
1082227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가능 내용증명
1082228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실천적인 실무방법은 무엇이지 불가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