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에 행하여지는데, 채권양도 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사전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도하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로는 이미 양도하였다는 것의 통지가 아니면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전통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233 | 채무자가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하므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허용되지 않는 게 뭐야 | 가능 | 사전통지 |
| 1082234 | 양도 시기를 채무자가 확정할 수 없게 하므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허가되지 않는 게 뭐니 | 가능 | 사전통지 |
| 1082235 |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허락되지 않는 게 무엇일까 | 가능 | 사전통지 |
| 1082236 | 양도 시기를 채무자가 확정할 수 있게 하므로 채권발행이 된 후에 허가되지 않는 게 뭐니 | 불가 | 사전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