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6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에 행하여지는데, 채권양도 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사전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도하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로는 이미 양도하였다는 것의 통지가 아니면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전통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233 채무자가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하므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허용되지 않는 게 뭐야 가능 사전통지
1082234 양도 시기를 채무자가 확정할 수 없게 하므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허가되지 않는 게 뭐니 가능 사전통지
1082235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허락되지 않는 게 무엇일까 가능 사전통지
1082236 양도 시기를 채무자가 확정할 수 있게 하므로 채권발행이 된 후에 허가되지 않는 게 뭐니 불가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