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악의의 채권자라도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전부명령에 의해 그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양도의 제한은 없어지므로, 그 전부채권자가 다시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라도 상관없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217 | 악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은 뭐야 | 가능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
| 1082218 | 어떤 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악의의 채권자가 습득할 수 있지 | 가능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
| 1082219 | 악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어떤 채권을 얻을 수 있니 | 가능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
| 1082220 | 악의의 채권자가 무슨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까 | 불가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