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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7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악의의 채권자라도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전부명령에 의해 그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양도의 제한은 없어지므로, 그 전부채권자가 다시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라도 상관없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217 악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은 뭐야 가능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1082218 어떤 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악의의 채권자가 습득할 수 있지 가능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1082219 악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어떤 채권을 얻을 수 있니 가능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1082220 악의의 채권자가 무슨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까 불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