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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7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추심권한의 수권만이 있는 경우와 신탁적 추심양도의 경우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등의 관계가 달리 판단된다. 추심권한의 수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진정한 의사는 추심권한만을 수여하는 것에 그칠 뿐이며 추심의 목적을 위해 편의상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양수인은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을 취득할 뿐이며 양도인에게 채권은 그대로 귀속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이 추심할 때까지는 양도인도 보통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처분, 추심, 면제, 화해할 수 있다. 반면에 신탁적 추심양도는 채권자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양도하지만, 양수인은 추심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해야 할 제한을 받는 채권양도의 형태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신탁계약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193 누가 추심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보통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처분과 추심 등만 가능해 가능 양수인
1082194 양도인은 누가 추심하기 전까지는 보통의 채권자와 동일하게 처분과 추심 등만 할 수 있어 가능 양수인
1082195 누가 추심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보통의 채권자와 다름없을까 가능 양수인
1082196 누가 추심하면 양도인은 보통의 채권자와 같이 처분과 추심 등만 할 수 있니 불가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