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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7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학설은 임의법규설과 강행법규설로 대립되고 있다. 임의법규설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여 채권자와의 특약으로 대항요건 없이 대항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강행법규설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의 통지가 없어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채권양도가 있어도 채무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그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설정하려는 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해도 채무자는 권리변동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여 줄 수 없게 되어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221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항할 수 있는 약정이 상관없다고 보는 학설이 뭐지 가능 임의법규설
1082222 어떤 학설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립할 수 있는 약정이 상관없다고 보니 가능 임의법규설
1082223 무엇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겨룰수 있는 약정이 괜찮다고 보는 학설이야 가능 임의법규설
1082224 무엇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겨룰수 있는 특약이 괜찮다고 보는 학설이야 불가 임의법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