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설은 임의법규설과 강행법규설로 대립되고 있다. 임의법규설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여 채권자와의 특약으로 대항요건 없이 대항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강행법규설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의 통지가 없어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채권양도가 있어도 채무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그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설정하려는 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해도 채무자는 권리변동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여 줄 수 없게 되어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221 |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항할 수 있는 약정이 상관없다고 보는 학설이 뭐지 | 가능 | 임의법규설 |
| 1082222 | 어떤 학설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립할 수 있는 약정이 상관없다고 보니 | 가능 | 임의법규설 |
| 1082223 | 무엇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겨룰수 있는 약정이 괜찮다고 보는 학설이야 | 가능 | 임의법규설 |
| 1082224 | 무엇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겨룰수 있는 특약이 괜찮다고 보는 학설이야 | 불가 | 임의법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