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대해 대법원은“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포함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는것일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고 판시하여 담보물권의 수반성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201 | 전세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거야 | 가능 | 담보물권적 |
| 1082202 | 어떤 성격을 가진 전세권이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어 | 가능 | 담보물권적 |
| 1082203 |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전세권은 어떤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 | 가능 | 담보물권적 |
| 1082204 | 전세권이 어떤 성격이 없으면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고 보니 | 불가 | 담보물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