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7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550122911
도서명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양도통지 후 양도인에 대해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양도통지 당시 채무자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설령 수동채권이 변제기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양도통지 이후에 채무자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통설은 채권양도시 채무자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채권양도가 없었다면 변제기 도래시 상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도채권 변제기의 도래가 앞서는 경우까지도 채무자의 상계에 의한 대항을 인정한다면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최근 유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241 양도통지 후 누구에 대해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니 가능 양도인
1082242 어떤 사람에 대해 얻은 채권으로 양도통지 이후에 상계가 불가할까 가능 양도인
1082243 양도통지를 한 다음에 상계가 안 되는 채권은 누구에게 받은 거야 가능 양도인
1082244 어떤 사람에 대해 얻은 재산으로 재산신고 이후에 거래가 불가하지 불가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