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아동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들에게 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 예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의무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충실한 아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놀이식, 체험식 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학교의 자체교육 또는 아동복지기관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 둘째, 부모에 대한 올바른 아동양육방법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로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령별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체벌의 문제점과 체벌을 대신하는 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전략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7481 | 누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 가능 | 교사 |
| 1117482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교사 |
| 1117483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누가 실행하지 | 가능 | 교사 |
| 1117484 | 누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까 | 불가 |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