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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노동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 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적절한 서비스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에는 ‘만성질환 및 장애인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재가서비스와 이동을 위한 보조 장치의 설치,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시설, 식사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보호 욕구의 충족책임을 지방행정당국에 부과하였다. ‘장애인 서비스, 상담 및 대리법’은 1986년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정, 정보, 법적대리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행정당국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시 장애인 조직과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지방당국은 장애인을 위한 케어의 계획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설과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749 영국은 1948년 무엇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했지 가능 국민부조법
992750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1948년 영국이 무엇을 통해 부과했어 가능 국민부조법
992751 1948년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영국이 어떤 것을 통해 내렸어 가능 국민부조법
992752 1953년 영국은 무엇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시행했을까 불가 국민부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