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노동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 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적절한 서비스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에는 ‘만성질환 및 장애인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재가서비스와 이동을 위한 보조 장치의 설치,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시설, 식사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보호 욕구의 충족책임을 지방행정당국에 부과하였다. ‘장애인 서비스, 상담 및 대리법’은 1986년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정, 정보, 법적대리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행정당국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시 장애인 조직과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지방당국은 장애인을 위한 케어의 계획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설과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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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749 | 영국은 1948년 무엇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했지 | 가능 | 국민부조법 |
| 992750 |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1948년 영국이 무엇을 통해 부과했어 | 가능 | 국민부조법 |
| 992751 | 1948년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영국이 어떤 것을 통해 내렸어 | 가능 | 국민부조법 |
| 992752 | 1953년 영국은 무엇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시행했을까 | 불가 | 국민부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