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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paragraph_id 138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353
도서명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발행기관
교육부
연도
2016
KDC 분류
교육학
문단 (context)
미국에서 학교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교직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학교는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특성이나 심리상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의 행동, 신체상태, 감정 등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아동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외에도 아동의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면 아동방임으로 의심되기에 아동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는 아동과의 상담이나 대화과 정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방임에 속하여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1737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어 신고를 해야 할 경우 미국에 교사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지 가능 아동국
1231738 미국에서 선생님들은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니 가능 아동국
1231739 미국에서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교사들은 어디에 신고해야해 가능 아동국
1231740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어 신고를 해야 할 경우 미국에 부모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지 불가 아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