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섯째, 체납국세 - 과거 기업 운영 중, 체납국세가 있으면, 이는 파산 및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체납국세는 중가산되어 5년 후면, 약 7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한편,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도 기업이 체납한 국세의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다만, 기업이 폐업을 하였을 때, 납부하지 못한 국세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 실패 기업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고, 전체 은행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특정 은행에서의 과거 신용 불량 기록은 모든 은행의 전산에 보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자료는 자동 삭제가 되지 않고,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은행연합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일곱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인식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도덕한 기업인을 보거나,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서 실패 기업인들 취급하고, 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0429 | 파산이나 면책 후 5년이 지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니 | 가능 | 은행연합회 |
| 970430 | 파산이나 면책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5년 경과 후 신청할 곳은 어디니 | 가능 | 은행연합회 |
| 970431 | 파산이나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어디에 얘기해서 신용불량 기록을 지울 수 있어 | 가능 | 은행연합회 |
| 970432 | 파산이나 면책 후 10년이 흘러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 불가 | 은행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