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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paragraph_id 139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2210505197761
도서명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 관리주체별로 복구 일정,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는 재난발생 시 적용 가능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하여 재난대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규모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재난이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등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285 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65286 피해조사를 재난 발생 시에 실행한 후 누가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지 가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65287 누가 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를 한 후 복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진행해야 하니 가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65288 재난 발생 시 누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응 방책을 발표해야 할까 불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