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는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되며 일부 연구자들은 재해 주기(life-cycle)에 따라 예방 및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와 계획(preparedness and planning),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난관리 단계는 재난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재난의 발생시점 이후인 대응단계에서는 재해의 긴급대응, 인명구조, 전체적인 재난파악, 재난피해 확산 방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복구단계에서는 잔해물질 제거, 방역활동, 임시거주지 마련 등의 활동이 일어난다. 이때, 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대처하기 보다는 활동과정을 연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난발생 후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와 조치가 필요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253 | 재해 주기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것은 뭐지 | 가능 | 재난관리 |
| 1065254 | 재해 주기에 따라 4단계로 무엇이 분류됐니 | 가능 | 재난관리 |
| 1065255 | 무엇이 재해 주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 가능 | 재난관리 |
| 1065256 | 무엇이 범죄 피해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됐어 | 불가 | 재난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