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환경재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정부는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재난발생 시 국가의 주도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시·도의 관점에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재난에 대응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26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고 복구하라고 언급한 법은 뭐야 |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1065262 |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대처하고 복원하라고 언급한 법은 뭐지 |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106526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난 피해의 빠른 대응과 복구를 언급한 법은 뭘까 |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1065264 |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하는 우선 순위의 기준을 정하는 법은 뭐니 | 불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