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환경재난대응 중 긴급구조대응활동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특히, 인명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 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가 긴급구조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구조대응계획은 지휘통제, 비상경고, 상황분석, 응급의료, 오염통제, 긴급 구호, 재난통신 등 총 11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조성하며 중앙통제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구조활동의 지휘, 조정, 통제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계획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 집행 등 긴급구조활동을 총괄하여 정부 차원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269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국민안전처 |
| 1065270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어느 조직이 운영하고 있지 | 가능 | 국민안전처 |
| 1065271 | 어느 기관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관리하니 | 가능 | 국민안전처 |
| 1065272 | 어느 기관에서 해양경찰청을 관리할까 | 불가 | 국민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