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적이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보험수혜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이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금은 대체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적이전소득에서 포함된 사회부조수혜금을 살펴보자. 현행법상 가구가 받는 사회부조수혜금의 크기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심사(means-test)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 여부와 그 수급금액은 아래에서 정의된 것처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달려 있다. 본 모의실험에서 개인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가구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는 모두 0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는 각 가구의 노동소득이 0원에서부터 100만원 단위로 변화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구성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0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무엇에 달려있어 | 가능 | 소득인정액 |
| 956030 | 세대의 어떤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지정 여부를 좌우해 | 가능 | 소득인정액 |
| 9560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선 집안의 무엇이 수급자를 결정하니 | 가능 | 소득인정액 |
| 956032 | 실업수당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실직자의 무엇에 달려있을까 | 불가 |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