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만약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수혜자와 소외군은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과 중위소득계층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반면에 빈곤층, 특히 소득최하층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한다.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들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형태의 현금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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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061 |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무엇이 시행되면 수혜자가 될까 | 가능 |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 |
| 956062 | 무엇이 실시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수혜자가 되니 | 가능 |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 |
| 956063 | 중위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이 수혜자가 되는 건 뭐가 시행될 때야 | 가능 |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 |
| 956064 | 무엇이 실시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수익자가 되지 | 불가 |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