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처분소득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조세지출편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이란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소득세법」상의 모든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이하 ‘공제조항’으로 지칭)으로 인해 개인이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의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들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의 근로소득과 과표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공제조항이 없을 때 개인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과 현행 제도상의 결정세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공적 비소비 지출은 크게 (경상)조세와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상)조세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고,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 보험을 의미한다. 가상의 가구를 상대로 계산된 경상조세액은 조세지출편익으로 인해 실제 이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지출편익 때문이다. 실제 개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의해 정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5993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은 뭐지 | 가능 | 조세지출편익 |
| 955994 | 무엇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세금환급금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은 뭐니 | 가능 | 조세지출편익 |
| 955995 | 세금환급금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은 뭐야 | 가능 | 조세지출편익 |
| 955996 |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의 개념보다 더 좁은 요소는 뭘까 | 불가 | 조세지출편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