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없이 월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의 구성요소는 ▲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갖는 보편성의 원칙 ▲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무조건성의 원칙 ▲ 혜택의 기본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성의 원칙 ▲ 그리고 현물급여나 조세지출이 아닌 현금이전의 원칙 ▲ 급여 수준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그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예산중립적 기본소득과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으로 나누고자 한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budget-neutral basic income) 제도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기존 지출항목의 조정을 통해서만 마련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세출의 조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4501 | 기본소득을 무슨 방식에 따라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으로 나누려고 하는가 | 가능 | 재원조달 |
| 1254502 | 어떤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으로 나누려고 하지 | 가능 | 재원조달 |
| 1254503 | 어딴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려고 하니 | 가능 | 재원조달 |
| 1254504 | 어떤 방식을 통해 기본소득을 예산 중립적 일반소득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걸까 | 불가 | 재원조달 |